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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公 사장 “대법 판결 존중…요금수납원 745명 직접 고용”

이강래 도로公 사장 “대법 판결 존중…요금수납원 745명 직접 고용”

기사승인 2019. 09. 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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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오후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와 함께 본사 또는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세종시 국토부에서 ‘도공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브리핑을 갖고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9월 18일까지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외주용역업체 소속 수납원 745명에 대해 도공 고용 안내와 고용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내 자회사 전환심사와 채용 등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노조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1·2심이 진행 중인 대상자로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답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 요구를 수용해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지만 그럴 사정이 안된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6명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입사 시기,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다른 것도 있으며 2015년 이후 용역사에 채용된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해서 이번 판결에 확대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 있다”며 “결정적인 것은 745명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만 따로 제기했다. 이들의 임금차액소송은 현재 대법원 진행 중”이라고 개별적으로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사장은 이들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는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직접 고용 대상자 총 499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들의 업무배치와 관련,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검토 중이다.

이 사장은 “(도공 직접 고용을 원할 경우) 업무 배치를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와 함께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이번 수납원 장기 농성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고 했다”며 “실무적으로 서류작업을 진행 중인데 청와대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수납원들이 도공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했다.

법원은 도공이 용역사와 체결한 계약이 사실상 파견 계약이라며 입사 2년 이상이면 도공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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