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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이변은 없었다”…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기사승인 2019. 09. 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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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TO 분쟁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 SMC·CKD·토요오키 등 일본 업체가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지적하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일반기계·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7년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의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심 격인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으나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WTO 상소기구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지만,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1개 사안(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로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이달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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