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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09.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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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40)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가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최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 후보자 일가로부터 실제 출자 받은 돈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가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코링크 사무실 등지에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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