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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대보증’ 농협은행에 과태료

금융당국, ‘연대보증’ 농협은행에 과태료

기사승인 2019. 09.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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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대보증을 요구한 농협은행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A 지부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지난해 일부 대출 갱신시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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