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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사업자 차주도 가능

캐피탈사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사업자 차주도 가능

기사승인 2019. 09.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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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자도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상환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차주만 대상이었다.

또 연체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도 부여된다. 기존 연체 차주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금 일부를 먼저 갚을 수 있게 된다. 원금을 먼저 갚으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도 감소해 차주의 부담도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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