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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로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정의하다

[칼럼]새로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정의하다

기사승인 2019. 0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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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나는 1993년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법으로 정한 인증기준도 없었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과도한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태환경의 변화를 몸소 겪은 사람들이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해오던 것이 친환경농업이었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어 1998년 친환경농업원년 선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그나마 최소한의 ‘검증된 신뢰’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환경 보전이 실천 속에 친환경농업의 본질임에도,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잔류농약분석 결과와 처벌 위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지난 8월 27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는 친환경농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 기대가 크다.

생물 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생태계의 건강을 위한 합성농약·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제한 등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결을 함께하는 것으로, 농업에서환경 및 생태 보전 노력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정책적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차이라 생각한다.

즉 기존에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향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친환경농업 자체의 가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이 변화하였듯 앞으로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동안 오랜 철학과 가치에 기반을 둔 유럽과 미국은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2015년 기준 미국의 유기농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며 비중은 세계 유기농 시장의 47%를 차지한다. 유기농식품 구입자의 52%는 밀레니엄 세대로 유기농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그런데 유럽식품안전청(EFSA)·미국농무부(USDA) 등의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유럽의 약 3분의 1,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이 훨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결과물 중심, 안전성 중심의 정책이 친환경농업 전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정의는 그것의 본질임과 동시에 지향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지향점으로 우리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걸어간다면, K팝·K뷰티의 뒤를 이어 K푸드의 중심에 친환경농업이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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