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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홍보 나서

함양군, 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홍보 나서

기사승인 2019. 09.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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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 개선을 위해 개정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15일 함양군에 따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군도 지난 7월 18일자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로 50ℓ PP포대의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져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쓰레기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장당 123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를 50ℓ 봉투 및 포대는 13㎏ 미만, 100ℓ 봉투 및 포대는 25㎏ 미만으로 제한하고 깨진 폐형광등 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 편의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함양산삼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함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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