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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대포 쏘며 도주하다 잡힌 러시아 선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물대포 쏘며 도주하다 잡힌 러시아 선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9. 09.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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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선박 수리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다 추격하는 해경에게 물대포를 쏘며 저항했던 러시아 선주와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제집행면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기관장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주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리비 지급을 면하려고 배를 무단 출항시키고 해경의 추격을 막으려고 해경 경비정과 경찰관에게 해수를 발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정면 도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2심 재판까지 구금된 점, 피고인 대부분이 선주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8년 8월 28일 새벽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이던 5000톤급 화물선 P호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관제센터와 교신한 뒤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추격하는 해경 경비정과 헬리콥터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해경은 특공대를 투입해 공해까지 추격한 끝에 2시간여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기름 유출로 부과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출항이 정지된 상황에서 조선소에 수리비 13만4000달러를 내지 않아 선박이 가압류될 처지에 놓이자 러시아로 야반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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