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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특별단속...40일간 10건 단속에 불과

경찰,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특별단속...40일간 10건 단속에 불과

기사승인 2019. 09.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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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내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매년 OECD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 약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건수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자살 유발정보는 주로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까닭에 모방자살을 유발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와 단속을 요하고 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지난해(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자살 유발정보 단속에 나서 8월 26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해당 관련 정보 10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병행했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찰의 특별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온라인상에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자살 유발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이 중 5244건(30.9%)을 삭제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살 유발정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 측은 자살예방법은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정도의 게시물은 수사나 내사 대상으로 삼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또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 전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자살 유발정보 게시자가 자살 기도자인 경우도 있어 수사 개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인터넷상의 자살 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살 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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