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송언석 “인사청문회서 위증시 10년 이하 징역형”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인사청문회서 위증시 10년 이하 징역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9. 15. 12: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915120808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연합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일원화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나 임명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