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0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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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된 것으로 기존 3.3㎡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