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대표적인 밀집·혼잡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을 투입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을 벌인다.
시는 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주행하다 단속되면 4만원, 주·정차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