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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추진…알권리 위축·논의 착수 시점 논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추진…알권리 위축·논의 착수 시점 논란

기사승인 2019. 09.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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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법무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국민 알권리의 위축과 더불어 논의 착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해당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개정될 경우 언론의 취재활동이 상당히 제한돼 국민 알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의 차장검사가 구두로 수사 브리핑을 여는 일명 ‘티타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며 피의자가 언론 앞에 서는 ‘포토라인’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 자체 취재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검찰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나 재벌, 정치인들의 비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검찰은 물론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이 논의된 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공보준칙 변경에 착수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재임 중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유보했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당시에는 공보준칙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다가 조 장관 수사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보고의 의무를 주더니 이제는 수사상황을 꼭꼭 숨기겠다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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