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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국토부, 엄격관리 예고

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국토부, 엄격관리 예고

기사승인 2019. 09.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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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논란이 됐던 신생 항공업체 ‘에어프레미아’의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에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지만 이후 대표자 변경(김종철→김세영·심주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변경은 면허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고 자본금의 경우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도입은 오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

투자의향자들이 밝힌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속적 투자의사가 있음도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엄격히 면허관리로 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 받았던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준수 등과 함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계획 이행,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상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 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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