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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22회 임시회 개회…대정부건의안 등 처리

김해시의회, 222회 임시회 개회…대정부건의안 등 처리

기사승인 2019. 09.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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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대책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 처리
임시회
김해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있는 모습./제공=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가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6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김해신공항대책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및 가야사 역사문화권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18,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이들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

이 밖에도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조례 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20건, 동의안 3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도 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20건 중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의원들이 발의할 조례안이 많다”며 “이들 조례안은 김해시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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