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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내주 ‘애플 동의의결 개시 결정’서 첫 심의

조성욱 위원장, 내주 ‘애플 동의의결 개시 결정’서 첫 심의

기사승인 2019. 09.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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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구안에 제동걸까…동의의결 인용시 위법성 판단·과징금 회피
조 위원장, 글로벌 ICT 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의지 내비쳐
공정위 동의의결 인용사례 3년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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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소공동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데뷔전을 갖는다. 조 위원장의 첫 심의안건은 통신사에 대한 갑질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건’이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신청을 개시하고, 인용할 경우 애플은 위법여부 판단은 물론 과징금까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조 위원장이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낸 만큼 인용·기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실무 부서들이 조사한 사건을 심리해 과징금 규모나 검찰 고발 여부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법원의 1심 재판에 해당한다.

이로써 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심의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애플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를 떠넘기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애플에 지난 2016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이통3사에 광고비용과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등을 떠넘기고 아이폰 판매물량을 강제배정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거래 관행 등 질서 개선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시정 방안이 함께 담긴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내용과 소비자·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등 상생방안을 자진시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정위에 강경 대응해왔던 애플이 이처럼 자정시정안을 낸 것은 당국의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 조성 등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판정을 피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애플은 과징금 부과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영업 관행을 ‘불공정 거래’로 결론내리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 수백 억원,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만일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공정위는 30~6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서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한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재개되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5년간 네이버,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등 총 13개 업체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절반 가량만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6년 12월 이후 ‘동의의결 개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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