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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퇴장…“전자증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챙겨야”

종이증권 퇴장…“전자증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챙겨야”

기사승인 2019. 0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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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국회·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종이증권을 파쇄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진 전자증권제도 홍보대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제공=예탁원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이른바 ‘증권 실명제’인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증권예탁제도를 실시한지 45년 만에 종이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전자증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33번째로 도입하는 것으로, 늦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자증권제가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전산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물증권을 맡아온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전자증권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자증권제 운영기관은 두 개로 나뉘는데, 예탁원이 투자자관리계좌와 주식발행관리계좌의 유통내역을 통합관리하고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투자자의 권리행사 처리 등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병래 예탁원 사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이란 증권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대부분이다. 예탁원은 종이증권 폐지에 따른 발행절차 단축·발행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전자등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 소유·양보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조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는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주주 등이 증권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전자증권제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권 실명제”라며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져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물증권이 전자기록으로 바뀌면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투자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 역시 해킹·오기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 백업시스템을 여의도 본사에 새로 갖춰놨다”며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탁원 자체적으로 손실보전기금 4000억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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