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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논란에 “박상기 장관 부터 시작” 강조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논란에 “박상기 장관 부터 시작” 강조

기사승인 2019. 09.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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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논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시작된 것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관련’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에 있는 초안으로서 법무부는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해당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 착수 시점 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개정 작업과 관련해 “거짓말에 대해 덜미가 잡히고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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