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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전국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전국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9. 09.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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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정 편취.손해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 목표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에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예산의 부정 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최대 보상금을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부패행위 신고로 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조례에는 지난 7월 제정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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