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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9.8%가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기업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으로 조사됐다.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66.4%)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7일 채용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을 어긴 입사지원서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최근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중 87.0%가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았다. 개인정보 관련 질문엔 △결혼여부(30.0%) △출신지(23.0%) △부모직업(20.0%) △용모(1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