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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10월부터 한단계 내린다…최대 3만4800원

국제·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10월부터 한단계 내린다…최대 3만4800원

기사승인 2019. 09.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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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제공=대한항공
다음달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가 3단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이 부과되며, 국내선의 경우 5500원에서 4400원으로 줄어든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경우만 단계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는 받지 않는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4.86달러, 갤런당 173.47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운항거리에 따라 여행객은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장인 1만 마일 이상 구간의 경우 3만6000원을 부과하지만, 대한항공에 편도 기준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승객에게 부과되는 최대 금액은 3만48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최장 구간인 5000마일 이상의 경우 최대 3만200원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류할증료 하락에는 지난 8월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가 반영됐다”라며 “최근 유가 상승의 경우 오는 12월쯤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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