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17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김아진 의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