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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서천군의원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사전에 점검해야”

김아진 서천군의원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사전에 점검해야”

기사승인 2019. 09.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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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김아진 의원,
김아진 서천군의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17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김아진 의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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