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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장병 야간통금 해제 기간 90일 연장

주한미군사령관, 장병 야간통금 해제 기간 90일 연장

기사승인 2019. 09.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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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YONHAP NO-1633>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연합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잠정해제 조치가 90일 추가로 연장됐다.

17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 중단조치가 90일 뒤인 12월 17일까지 연장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구성군사령관들과 협의하고, 타갈 리커드 주임원사의 조언을 받아 야간 통행금지 중단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야간 통행금지 중단조치에 대한 예하 부대의 권고사항과 통계분석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사이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통행금지 잠정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장병들의 행동, 사기 및 준비태세 등을 평가해 야간 통행금지를 폐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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