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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강화...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예방한다

안전기준 강화...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예방한다

기사승인 2019.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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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위험물 저장·취급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기술검토 대상도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 로고
허술한 안전관리가 촉발시킨 경기 고양시 화전동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저유소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먼저,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불명확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검토대상을 허가 최저 기준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시설에서 1000배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강릉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과제기획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 수행 및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와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검사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진단 대행기관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제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안전확인 표시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해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은 2017년 443개에서 작년 680개로 늘었고, 올해는 1328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과기부·산업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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