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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9.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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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결과, 시정 관련 보도건수, 자체취재기사 등 새 기준 마련돼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새로운 용인’에 걸 맞는 언론광고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동안 용인시 언론광고비는 100만 대도시 급인 타시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데도 공개된 기준 없이 집행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골자인 광고 소요예산 산정 기준은 ABC부수공사 결과에 따른 발행부수,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과 신뢰도 및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또 언론사 등 홍보매체 선정 시에는 △언론사 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용인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 중 하나여야 한다.

조례의 특이한 점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방송·통신사와 용인시에 본사가 소재한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등으로 구분해 용인지역 기반을 명확히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20년 1월부터다.

그동안 용인시 광고비는 역대 시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이유로 형성된 비정상적 관행에 따라 집행돼 왔다. 신임 시장의 선호에 따라 광고비가 집행되다 보니 실제 매체의 활동과는 괴리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보실 관계자는 “관행적인 용인시 광고비 집행 문제점에 대한 백군기 시장의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강해 이번 조례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해 투명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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