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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기사승인 2019. 09.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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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 연합
그동안 임시로 허용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완전 합법화된다.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해도 일반고에 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부분과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치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2017년 12월 교육부는 자사고,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다만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는 법원이 자사고와 학부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복지원을 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 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열면 이를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 밀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을 증원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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