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
| 사진4-1. 17일 새벽4시경 적발된 음식물수집운반 반입차량 모습 | 0 | 화성시가 17일 새벽 4시경 적발한 음식물 불법 폐기물 반입차량 모습. /제공=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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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17일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주민 제보에 따라 마도면 일원에서 1주일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을 실시하던 중 이날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해당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 등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해왔다.
이에 시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강석 시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