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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로 돈 번 JP모건 등 외국계은행 조사해야”

“DLS사태로 돈 번 JP모건 등 외국계은행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9. 09.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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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베팅'…현실적으로 조사 실현성 적다는 의견도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S·DLF) 사태와 관련, 미국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JP모건 등 대형 외국계 회사들이 DLS를 처음으로 설계·운용했는데, 사실상 DLS 수익률이 하락하면 돈을 벌도록 반대계약을 맺어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은 중간 판매 수수료를 챙겼을 뿐이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키코, DLS와 같은 파생상품은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계은행에 대한 검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키코(KIKO) 공동대책 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종합 토론회’를 개최됐다. DLS 피해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DLS 피해자들은 물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키코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 이대순 변호사, 김성묵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간 키코 피해기업의 소송을 맡아온 김성묵 변호사는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키코 소송 과정에서 실체를 들여다보니, JP모건이 키코 상품을 (설계한 뒤 국내은행에) 판매했던 날 ‘반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라며 “중간 판매처인 국내 은행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계약이란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DLS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고객피해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LS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가 매일 변동하는 만큼, 판매처인 국내은행들이 일일이 수익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은행들은 판매 수수료만 쫓아가고 JP모건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익률) 모두 가져갔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선 외국계 은행 책임론을 제기했다. JP모건이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S를 2017년 처음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파생상품 최초 설계자인 외국계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큰 변수로 외국계 은행이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감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찰까지 나서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은 근본적으로 동전의 ‘홀짝’ 같은 구조다. 누군가 돈을 벌면 반대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외국계은행에 대한 검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은행 책임론은 파생상품 특성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은행들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외국계은행이 설계한 파생상품이 얼마나 리스크(위험)가 있는지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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