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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

기사승인 2019. 09.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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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특별 융자사업 공고’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2%이내 이자지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4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예비)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 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동안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가치 등 9개 항목을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각각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지정된 신협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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