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거창군, 내달 16일 ‘거창구치소’ 건립 주민투표로 결판낸다

거창군, 내달 16일 ‘거창구치소’ 건립 주민투표로 결판낸다

기사승인 2019. 09. 18. 14: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남 거창군은 17일 거창군의회가 의결한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을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춰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

18일 거창군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11일과 12일은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16일은 본 투표일이다.

투표장소는 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곧바로 돌입한다.

단,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못 한다.

전체 투표인은 5만2000~5만3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주민투표 구역은 거창군 전역으로 주민투표 운동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무원(군의원 제외)과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거창구치소’ 건립사업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후 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털어 내려고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를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