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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파파라치’ 우수 제보자 8명에 4100만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 파파라치’ 우수 제보자 8명에 4100만원 포상

기사승인 2019. 09.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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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수사에 크게 기여한 8명의 우수 제보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불법 금융행위 사안 중 중 예상 피해규모·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제보자 8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8명의 제보자에게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는 각 1000만원, 적극 신고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일반 신고자 3명에게 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전자지갑 등 최신 유행사업을 가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해 불법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건(13.6%) 늘었다.

이 같은 불법 금융거래가 이어질 경우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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