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 0 | 이상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제공=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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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이상철(61)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는 19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상임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위 위원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했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
이 상임위원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아 공익분야에서 권리보호와 신장에 힘써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