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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천구 배수시설 사고’ 관련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2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경찰, ‘양천구 배수시설 사고’ 관련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2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기사승인 2019. 09.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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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지난 7월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양천구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일상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이들을 대피시키러 내려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울시, 양천구 관계자 등 총 29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시공사 관계자 2명 및 공사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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