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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분쟁 조기해결 위한 ‘지역조정센터’ 전국 최초 오픈

화성시, 분쟁 조기해결 위한 ‘지역조정센터’ 전국 최초 오픈

기사승인 2019. 09.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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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월 2회 조정위원 파견…생활형 분쟁사건 등 처리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오른쪽 다섯 번째)와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 기관간 지역조정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화성시
지역주민 간 소액 및 생활형 분쟁사건을 조기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지역조정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 화성시에 설치됐다.

화성시는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지역조정센터에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화성시 측은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지역조정센터가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지역조정센터 설치는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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