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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조선기자재 업체, 집진시설 가동 않고 도장 강행…주민, 악취 등 호소

김해 조선기자재 업체, 집진시설 가동 않고 도장 강행…주민, 악취 등 호소

기사승인 2019. 09.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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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조선기자재 업체인 태양인더리스트리가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장 출입문을 개방한 채 페인트 도장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사진=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 번안길 일대 주민들이 인근 조선기자재 업체인 태양인더스트리에서 날아드는 페인트 악취와 쇼트볼 분진으로 인해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6월 9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31 번안길 59-1 부지면적 8000여㎡에 조선기자재 표면처리강재생산업 및 페인트 도장 허가를 받아 월평균 50~60톤의 조선기자재를 가공해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소인 A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업체는 조선기자재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면서 집진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제조시설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바깥에 빨래를 널면 이 업체에서 날아든 쇼트볼 분진이 옷에 묻어 자석을 대면 철 성분이 다량 붙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업체는 특정 폐기물인 쇼트볼 분진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김해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톤당 10만원씩 모두 6톤가량을 무자료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쇼트볼 분진은 전문처리업체에 정상처리할 경우 톤당 45만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C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 업체에 도장작업을 중단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 권모씨(62)는 “페인트 도장 작업장 내에 집진기를 설치했으나 정상 가동할 경우 전기료가 월 1000여만원씩 나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진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건설폐기물 업체에 쇼트볼 분진을 무자료로 처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17년 1월께 창원지방검찰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아직 형 집행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즉시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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