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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 도입 검토…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30만원

정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 도입 검토…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30만원

기사승인 2019. 09.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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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변화 대응방안 발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 선택에 맡기기로
고령자 채용시 30만원 인센티브
해외 우수인재 비자 신설 추진
홍남기 경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도 신설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인구 구조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응방안은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분야 외에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3대 분야의 17개 세부 정책과제는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날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년연장의 효과를 갖는 만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도 2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1인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인재 비자’도 도입된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소 추세인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의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 가점도 준다.

아울러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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