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험사 갑질 더는 안돼”…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에 업계 촉각

“보험사 갑질 더는 안돼”…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에 업계 촉각

기사승인 2019. 09. 18.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918_134811200
사진=/김지수 기자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18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외노조 상태인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지를 놓고 보험업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만큼 노조를 설립해야 사측의 일방적 갑질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현행법 상 설계사들의 노조 설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합법노조로 인정되면 임금단체협상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수십년 간 보험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해촉 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보험설계사는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반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노조는 보험설계사들이 회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노조는 합법노조 설립을 통해 단체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표준위촉계약서를 제정하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설계사들에 대한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아직은 보험설계사노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 다만 택배기사 노조(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 만일 설계사들의 합법 노조 설립이 이뤄질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면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택배기사 노조 등 일부 인정한 사례도 있어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유권해석이 된다면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도 미리 대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