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되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되나

기사승인 2019. 09. 18.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갖고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으로,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정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늘어나게 돼 은퇴후 삶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자 ‘가입 공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 움직임이 있어 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