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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불구 논란 불가피

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불구 논란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9.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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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절차와 공정성 문제로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시켰으나 해외견학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십여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민협의체 해외견학이 위법으로 드러나 논란이 돼 왔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도시청결과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세 번째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용도(4조)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기금으로 처인과 수지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관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의회에 두 차례나 제출됐음에도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됐다. 환경센터(소각장)로 피해를 보는 주변영향권 전체 주민들이 아닌 협의체 소속 특정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로부터 ‘취지에 맞는 기금 사용’을 구두상 약속받은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 구두 약속은 협의체 위원 임기 2년 중 한 차례만 견학 가능하고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등이다.

박만섭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윤원균 의원은 “기금의 사용 취지에 맞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체 위원은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구 용인시 도시청결과장은 “처인구와 수지구 모두 올해 해외견학은 안 가는 것으로 정했고, 10월 회기에 세워 놓은 예산도 반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은 임기 2년 중 1회만 가도록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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