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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의결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의결

기사승인 2019. 09.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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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18일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하태경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 발생 후 이틀 뒤인 같은달 24일 하 의원은 손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하 의원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비당권파의 입지는 불리해졌다.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회의가 4대 4로 동수일 경우, 손 대표에게 결정권이 돌아간다.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비당권파 입장에선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앞서 이날 오전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하 의원의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당권파 측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불신임)에 따라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 대표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 측은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윤리위원회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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