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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도 비(非) 검사로 채운다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도 비(非) 검사로 채운다

기사승인 2019. 09. 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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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 보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직은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갖고 있어 검찰 내 최고 핵심 보직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조실장직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의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요직으로 꼽힌다. 두 직책 모두 지금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바는 없다.

조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해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급 검사를 보임하던 자리를 비 검사로 채워왔다.

검찰국장직과 기조실장직도 비 검사로 채워질 경우 현재 법무부 내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 현직 검사는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이 가능하나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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