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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도심내 차량 최고속도 50㎞로 제한

인천시, 내달부터 도심내 차량 최고속도 50㎞로 제한

기사승인 2019. 09.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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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이면도로는 30㎞까지 낮춰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도심부 일부구간의 차량 안전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운영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약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도심부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현수막 설치 및 시 주요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로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역시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동기(22명) 대비 약 32% 증가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도심부 도로 속도를 시속 50㎞/h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0%, 2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의 경우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부산 영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했으며, 대구시와 세종시도 각각 21%, 28% 줄어 속도하향 실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년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 교통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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