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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담합 2개사… 공정위에 ‘덜미’

공공기관 입찰 담합 2개사… 공정위에 ‘덜미’

기사승인 2019.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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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이 6억9000만원을 들여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의 전산 구축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소프트는 2014년 같은 사업의 입찰에서 2번의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따낸 바 있다. 이어 2015년 사업에서도 낙찰을 받기 위해 휴먼와이즈를 들러리사로 세우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했다.

이에 휴먼와이즈는 하늘연소프트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는 등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들리리 역활을 한 휴먼와이즈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담합을 주도한 하늘연소프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회생절차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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