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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개발제한구역 헐값보상 ‘위헌’심판 청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개발제한구역 헐값보상 ‘위헌’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9. 09.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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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헌법 위반”제기
임채관 의장 ”위헌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반복 안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19일 최근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법무법인 제이피(담당변호사 김용욱, 정문호, 조영관, 황규봉)를 대리인으로 제출한 공전협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시 헐값보상 논란은 수십년전의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늘상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정부가 공익사업의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 가구 주택건설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 ’헌법소원심판청구 위임장 목록‘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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