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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6명 집유 선고…구속 3명 풀려나

법원, ‘폭력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6명 집유 선고…구속 3명 풀려나

기사승인 2019. 09.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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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올해 초 탄력근로제 개편 등에 반대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과 김모 개혁부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금속노조 권모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실장과 장 국장, 한 국장 등 3명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그 수단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국장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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