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서울시, 경비협회, 건물위생관리협회 등 7개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청과 서울시가 보유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서울청 107대, 서울시 1550대) 유관기관에 공유·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중화장실 및 숙박업소에 국한됐던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민간 관리자의 협조와 적극적인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협약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점검기기 사용방법 및 예방요령 등을 교육·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