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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법원,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기사승인 2019. 09.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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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온 백 시장은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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