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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영연기 가능”

병무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영연기 가능”

기사승인 2019. 09.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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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YONHAP NO-3203>
19일 경북 영주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사료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연합
병무청은 19일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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