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경찰조직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 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를 해봤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