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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공론화협의회’ 구성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공론화협의회’ 구성

기사승인 2019. 09.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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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달 인천시의회로부터 보류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률을 위배해 그동안 공익·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여년간 개정치 못했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갈등조정회의 개최, 공청회 개최, 시민협의회 운영 등 총 50여회의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됐다.

이에 시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인 정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공론화협의회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 6~10명 이내로 하고 소속단체 추천 및 유경험자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인천시로부터 제안설명과 상가연합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 토론주제는 조례개정안 부칙에 마련된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정론’을 도출해 다음 달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 재심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시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부칙에 전대, 양도·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여 년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해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여간의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민들께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상위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해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더 이상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0월 임시회에서도 개정이 안 되면 내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불발 시 위·수탁계약기간 자동 만료로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시비를 투입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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